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2018년 5월 1일부터,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란 크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로 나뉘는 줄기세포 중 성인의 뼈나 간, 장, 지방 등에서 유래되는 성체줄기세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말합니다.

치료 방법

  • 환자 본인의 신체에서 환자의 지방을 채취합니다.
  • 원심분리기와 키트를 이용, 환자의 지방에서 줄기세포,성장인자,단핵세포 분리
  • 이를 환자의 연골결손 부위에 연골손상이 작은 경우 주사, 연골손상이 큰 경우 관절내시경 후 주사합니다.

치료 특징

  • 손상 범위가 작을 시 간단한 주사 치료 가능

  •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 가능

적용 대상

  • 무릎 퇴행성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

[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적용 1년 후, 관절내시경 촬영 ]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은 오직 강남 연세사랑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Conditional Approval System of Health Technology)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조건에 충족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희귀 질환의 치료와 검사를 위해 임상에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제한적 의료기술의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줄기세포 치료 중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강남 연세사랑병원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7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7호, 2018. 3.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18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기술명

  • 한글명 : 근골격계 질환(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 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
  • 영문명 : 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Stem cell treatment in the Musculoskeletal Disease (Osteoarthritis, semilunar cartilage injury)

사용목적

  • 조직 재생 및 통증 경감

사용대상

  • 퇴행성 관절염 환자
  • 반월상 연골 손상 환자

시술 인정 기간

  •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 강남 연세사랑병원 정형외과 고용곤

"강남 연세사랑병원의 자가지방치료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어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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